내국인, 대출규제 역차별…강남 3구 외국인 집주인만 크게 늘었다

2022-09-05 15:13
"외국인 규제 無…내국인에 비해 매입 쉬워"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을 것"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출규제·금리인상 등으로 내국인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를 준 외국인 집주인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월 1일~8월 31일)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부동산 가운데 임대인(집주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총 32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가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8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지난해 전체 2122건보다 1.5배가량 많고, 2년 전 867건보다는 4배가량 많다.
 
특히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 집주인이 나온 곳은 강남·서초·송파구였다. 같은 기간 서초가 366건, 강남이 300건, 송파가 256건이었으며 4위와 5위는 각각 마포구(216건) 용산구(212건)였다.
 
외국인들이 서울 상급지에 갭투자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부동산이 뜨거워지며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주택 매수가 급증했다”며 “특히 외국인은 대출 규제 등에서 내국인에 비해 투자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살 때 국내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남3구의 아파트는 대부분 15억원이 넘어 내국인에게는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다. 예를 들어 중국인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국내 대출규제와 관계없이 중국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외국인 투기를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8살 중국 국적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45채를 구입하고, 유럽인이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수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 대출 현황 등 유형별, 국적별, 구입 목적별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의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어렵거나 없고, 담보비율을 통해 부채 상환 능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법인을 통해 투기 자금을 반입해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나 불법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대출 규제안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특혜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