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내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의 길 열렸다.

2018-04-06 10:29
국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송도국제도시내 외국인 전용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최근 임대공고후 1년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뒤인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천도시공사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였던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천406가구) 중 119가구 △호반베르디움 1차 단지(1천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 에듀포레푸르지오 조감도[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지난2016년 3월과 12월 이들 2개 단지에 대한 임대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임대 실적이 전혀없어 애를 먹고 있던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0월 임대 공고를 할 경우 내년 10월쯤에는 첫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43∼44평(105∼113㎡)의 아파트 면적과 보증금 4000만원·월 140만원 임대료로 1∼2인 가구가 많은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 외국인 임차 수요를 다시 찾을 계획이지만, 올해 하반기 법 시행 이후에도 1년 이상 장기 미임대 물량이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일반에 분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