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납품업체 현금 확보 쉬워진다…중기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2022-09-04 12:00
"결제일 내 안정적 현금 확보...필요 시 저금리 조기 현금화도"
10%만 지급돼도 연간 2조2000억 자금유동성 확보

이영 중기부 장관이 상생결제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사무용품 하청업체 A사는 최근 ‘상생결제’를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상생경제를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저금리에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무사히 넘긴 덕분이다. A사 대표는 “그간 납품업체의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지급이 매월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경영 부담이 컸는데, 상생결제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정부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상생결제를 예산지급에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청(지자체, 대기업 등)은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하위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가 가능해진다.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 전 미리 현금이 필요한 업체는 중기부 신용을 통해 저금리(2~4%)로 조기 현금화 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위해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 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그간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해당 시스템이 모든 정부기관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 예산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