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2022-09-02 09:33
10억원 이상 과태료 부과 기업 8곳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BMW코리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제조사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50% 감경했고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였다.
 
1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총 8곳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 계기판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매틱 등 5개 차종 727대 제어장치 SW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1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X6 x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6814대 그릴 조명이 광도 기준에 미달,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는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만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0억원을 내야 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재규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