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1900여건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2017-06-27 14:20
올해부터 시행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통해 161건 자진신고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1412건(2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외 허위신고도 225건(549명)에 달했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집계됐으며,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과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