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면제

2017-01-18 07: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20일 시행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 등에서 조사한 이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할 경우에도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국토부는 집주인 요구에 '다운계약'을 한 경우에도 자진신고하면 주택 구입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업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