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지급한다
2017-04-11 11:00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부동산 거래의 대표 불법 행위 중 하나인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