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2023-07-20 11:05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면서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했다. 신설된 구간은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이다. 개정안 이전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