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 무죄
2022-08-26 17:09
"라 회장 등의 혐의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부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모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 법무팀 총괄이사, 김모 홍보담당 이사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걸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라 회장 등은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열어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이같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걸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된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라 회장 등은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이같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