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협박, 프듀2 출연 아이돌...1심서 집행유예

2022-08-19 09:08
"죄질 무거우나, 범행 자백·우발적 범행·초범 고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한 아이돌그룹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리고 B씨의 부탁으로 A씨는 흉기를 내려놓았으나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눌렀고,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