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들 주거비 부담 덜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2-08-18 19:07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청년마을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청년마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강원도는 '강원도 청년마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속초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역 청년들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2021년 1개소, 2022년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23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강원도 청년마을 지원협의체는 지역주민과 청년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도-시군-청년마을이 함께 협업하는 자리로 전국 최초로 구성해 개최했다.

본 협의체에는 강원도 일자리국장,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강릉‧태백‧속초‧영월 사업부서장, 4개 청년마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속초 청년마을 현장방문과 협의체 운영계획 및 청년마을 운영계획 보고 등 청년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원도는 '강원도 청년마을 지원협의체'를 통해 청년마을에 대한 지역자원 협력방안과 청년정책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시군과 함께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마을이 지역에 안착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침체되고 있는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용식 도 일자리국장은 “청년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이다. 행정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안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