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적으로 힘든 무주택 청년… 세종시,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2022-08-16 15:41

 세종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일년 간 지원키로 했다. [사진= 세종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지역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키로했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22일부터 1년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올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