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주택공급대책 발표…'반지하 대책' 담긴다
2022-08-15 13:52
9일 예정됐다가 집중 호우로 연기
'250만+α' 공급계획에 반영할 듯
'250만+α' 공급계획에 반영할 듯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 지시로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원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피해 복구와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지하 일몰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제도 운용을 통해 반지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이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