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영 승계·기부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 규제 완화해야"

2022-08-09 09: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려면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촉진과 기업승계 활성화 등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 수는 답보 상태지만 공익법인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인해 기업집단 공익법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다.

국제 자선단체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로 최하위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보다 크게 저조한 형편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과제 발굴과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제한으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재무적 여건이 양호,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은 5%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임 연구위원은 “주요 외국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면서 “한국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강한 사회 인식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대기업은 경영권 승계 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를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제도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포드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1935년 차등의결권과 재단 설립을 결합하면서 상속세 부담 최소화와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스웨덴 발렌베리는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배하고, 승계는 공익재단에서 이뤄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인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발렌베리 사례처럼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으로 사회환원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