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규제 50개 개편 추진..."강도 높여 나갈 것"
2022-07-28 13:47
추경호, 28일 경제규제혁신 TF서 혁신 방안 발표
신산업 규제 풀고 창업 장벽 낮춰...비자 신설해 해외 인력 유치
신산업 규제 풀고 창업 장벽 낮춰...비자 신설해 해외 인력 유치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로봇은 인도 주행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드론의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한다. 커피찌꺼기·폐치아 등은 상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로봇이 인도 주행을 하게 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kg 이상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는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바뀐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조절되는 방식으로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세종, 대구, 포항, 강릉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 규제도 개선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정비 사업장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한다.
현재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제도를 바꿔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를 허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 재활용도 허용해 본인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인체 유래 콜라겐은 지방흡입 시술로 발생한 인체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명확화한다. 휴대용 방사선 장비의 병원 밖 활용 기준에 따르면 연 수출 700억원과 연 내수판매 80억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법 시행령은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소규모 풍력 발전시설,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재활용 유형을 늘린다. 2019년 기준 연간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14만9038톤(t)으로 1t 소각 시 배출되는 탄소량은 338kg이다.
203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1조원이 전망되는 친환경 선박산업에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의 건조·운항 근거가 마련된다.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걸리는 행정 절차 기간은 각각 1개월, 15일로 단축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수소운반차량은 수소 공급업체에 임대해 수소 공급을 활성화한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품·서비스 개발 시 오픈 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로 확대한다.
청소·이사 용역 등의 안심결제를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은 분기별 가맹점 정산액이 30억원 이하면 최소 자본금 등록을 면제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덜어준다. 미용사들이 매장·장비·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도 제도적으로 허용돼 미용실 창업 장벽을 낮춘다.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된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개발행위 허용 기준 마련 시 주변 개발 수요,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인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E-7-S 비자’를 신설해 당초 취업 가능한 직종을 열거하는 대신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한다. 대상은 고소득자, 첨단산업 종사자이며 단순 노무, 일반사무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도 신설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은 ‘매출액 대비 수출입 실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 기업도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매출액, 총차입급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로 국가·지방계약법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중으로 제재받지 않도록 제재 사유를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이고 혁신의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