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회생채권 6.79%만 현금 변제

2022-07-27 10:13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재원으로 삼은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총 변제대상 채권은 8186억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 중 회생담보권은 2370억원, 조세채권은 515억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1363억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3938억원의 6.79%는 현금 변제, 93.21%는 출자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 가치를 고려해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또한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며,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은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은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원의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 신주를 발행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병합 비율은 23:1이었다.

이 밖에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에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이 4만8000대에 이르고 친환경차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돼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희생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