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정치화] 파업으로 인한 연간 기업 손실 비용 1조원 넘어
2022-07-26 06:00
2017~2021년 파업으로 인한 기업 생산손실액 최소 4조
불법 파업시 공권력 대처 필요…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불법 파업시 공권력 대처 필요…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매년 노사분규로 잃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 기업 매출 차질 등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갈등과 반목으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유·무형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4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손실액은 최소 4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수치로 실제 숫자는 이를 웃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4년 동안 파업으로 총 1조710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기아차와 르노삼성(현 르노코리아)도 각각 8500억원, 8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는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 1조6000억원과 대우조선해양 파업 7000억~8000억원을 합하면 이미 2조5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6년 현대차 노조의 '하투(夏鬪)' 당시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에 달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4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손실액은 최소 4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수치로 실제 숫자는 이를 웃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4년 동안 파업으로 총 1조710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기아차와 르노삼성(현 르노코리아)도 각각 8500억원, 8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는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 1조6000억원과 대우조선해양 파업 7000억~8000억원을 합하면 이미 2조5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6년 현대차 노조의 '하투(夏鬪)' 당시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에 달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노사분규건수는 120건, 근로손실일수는 56만8200일로 집계됐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2020년 55만4000일에서 2021년 47만1000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분규건수는 105건에서 119건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