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6개월 간 특별단속 실시

2022-07-24 13:07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 집중 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24일 경찰청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경찰청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깡통주택'과 같은 전세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민과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이 같은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중점 단속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 보험 △불법 중개 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꼽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