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수사 檢, 불법 낙태약 '미프진' 유통책 구속

2022-07-15 13:02
"조직적인 불법 낙태약 유통책 추가 수사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아 살해'를 수사하는 검찰이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넘긴 판매조직을 확인하고 국내 유통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배송책인 A씨(29)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약은 '미프진'으로 밝혀졌다. 이 약품은 자궁수축, 분만 유도 등 임신 후반기에 복용하면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임신 초기에 사용하도록 승인받았고 국내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거주지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27세 여성이 영아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직적으로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