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검찰 송치

2024-12-20 15:03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오후 7시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