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광고 갑질 논란... "소송 시 많으면 억대 청구 가능"

2022-07-15 10:44

댄서 겸 방송인 노제(NO:ZE·본명 노지혜·26)가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고 계약 위반으로 억대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노제 인스타그램]

댄서 겸 방송인 노제(NO:ZE·본명 노지혜·26)의 SNS 광고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고 계약 위반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앞서 노제는 SNS(인스타그램)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노제에게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을 지급한 중소 브랜드 관계자는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을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간곡한 호소 끝에 노제가 게시물을 올렸으나, 그마저도 얼마 뒤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명품 브랜드 광고 게시물만 남겨뒀다고 했다.
 
이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제가 광고 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노제 역시 논란 8일 만인 지난 12일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계약 위반 성립 시 손해 배상 소송의 규모에 대해 묻자 허 변호사는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이 노제씨가 게시물 한 건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게시물 한 건당 가격으로 미루어 유추해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10월 종영한 Mnet 음악 채널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인기 대열에 올랐다. 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화보 및 광고에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