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2022-07-07 13:38
# 42살 자영업자 김 모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한 P2P업체의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만기(6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업체에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P2P금융이 제도권에 진입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투자 등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9곳으로, 이들이 취급한 연계대출 잔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수 역시 10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P2P 투자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문에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온투업자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상품 역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 역시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온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자기자본, 취급실적, 연체율, 차입자 정보 등)를 투자 전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 역시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 가입 시 본인의 투자나 대출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 "각종 P2P금융통계나 연계투자상품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