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보다 성숙한 'ESG 3.0'을 향하여
2022-06-28 05:00
국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곧 6.0까지 오를 전망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국의 경우 8.6%대, 40년 만의 최고치이며, 유럽 8.1%, OECD 38개국 9.2%이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2%대, 앞으로 1%대를 예상한다.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쁘다.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경제·금융이 중요한 이유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민심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 한다. 물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가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내 기준금리는 1.75%, 미국도 1.75%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금리역전 가능성도 상당하다. 자금유출 가능성과 미국은 금리를 7%까지 올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가계부채 1862조원, 전체 중 53%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부채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활용도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환율은 어떤가. 1303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296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원화의 가치가 낮은 상태다. 계속 낮아진다면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낮아지게 된다.
경제·금융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어떡해야 하나. 최근 2~3년 거센 ESG 광풍이 다행히 계속 지속되는 요즘이다.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지금쯤이면 ESG도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ESG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 정립도 함께 할 수 있어서이다. 전 세계 통일된 회계 기준을 만드는 IFRS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비재무 지표인 ESG도 정립·편입하려는 분위기(연초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 중, 연말 최종 발표 예정)에 회계법인들은 마켓 차원에서도 대환영이다. ESG의 실사 의무화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계법인이 ESG 마켓 독점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ESG는 꼭 해야 하나. 왜 ESG가 중요한가. 첫째,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ESG 규제가 강화되었다. 의무화 법제화 단계로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들의 ESG 이슈 역시 법제화 되어가는 ‘ISSB, 택소노미,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꼽는 이유이다. 글로벌 ESG 법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시작으로 투자자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의 ESG 요구가 확대되었다. 돈을 움직이는 집단이 관여하는 그 파워는 막강해진다. 셋째, MSCI·S&P 글로벌·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기업평가에 ESG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평가·인증 회사의 역할은 고스란히 금융과 연결되기에 금융의 한 분야로 보는 이유이다. 넷째, 직접적인 고객을 넘어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특히 ESG를 이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의 용어로 부르게 된 배경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약 1600만 명이 종사한다. 중소기업도 ESG를 해야 하나. 왜 ESG를 해야 하나. 첫째, 대기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중소기업 산업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ESG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 둘째,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022년 5월 31일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한 345개 회사들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나. 보고서 작성에 다들 정신없어 보인다. 대외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재화 활동이 뒷받침되고 그러한 활동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달라질 수 있다. ESG를 제대로만 한다면, 환경·사회·기업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만 보더라도, 제대로 작성되었고, 제대로 한다면, 환경·사회·기업의 엄청난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사회, 노사, 상생, 재난·안전관리,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와 함께 아름다운 신나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보고서는 애플을 샘플로 거론하곤 한다. ‘애플 공급망에 속한 사람과 환경’이라는 2022년도 연간 경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을 카피만 해도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노력’이라는 모토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모범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적 책임, 전 세계적 기회라는 말도 같이 한다. 애플의 대표이사 팀쿡은, 애플은 우리의 기술과 기술을 만드는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건강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고서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할 수 있다. 보고서 품질의 문제일 뿐이다. 경영진 및 CEO,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국내의 경우 더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전문경영인 CEO가 할 수 없다. 오너 즉 주인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는 것이기도 하다. E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S는 변동성이 크다. 갑질 이슈 나오는 등 평상시에 잘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G의 경우 해외의 사건이 국내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로, 미국에서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 있다. 누구나 아는 국내 대기업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으로 미국에서 반부패 이유로 벌금을 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장 오너 밑에 ESG팀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류가 지켜야할 보편적 규범과 질서가 있다.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기준이다. ‘국제표준 인적자본(HR)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연성법이 많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ESG도 같은 맥락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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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미국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기업가정신 전공·워싱턴대 로스쿨 미국법 전공, 세계ESG금융센터 대표이사 겸 국회 사무처 산하 법인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 미국 벤처캐피털 팰러앨토벤처스튜디오(스탠퍼드대학·경영대학원 협업) ESG·경제위원회 디렉터, 서울혁신파크 운영법인 미래도시환경연구원 특임연구위원, 한국M&A협회 전문위원, 세계에너지포럼(WEF) 고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ESG정책위원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전 국회 정무위원장실 총괄·선임정책비서관, 전 법무법인 로고스 수석전문위원, 전 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PE) 고문, 전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실 총괄‧전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