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조합원 당 1억원 상환"
2022-06-15 16:16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이 공사 중단 두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1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은 오는 8월 만기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둔촌주공 조합원은 1인당 약 1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는 8월까지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후 공사비, 사업비, 이자 등을 포함한 2조원 가량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둔촌주공 공사는 현 조합이 전임 집행부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맺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절차상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됐다.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