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표류 길어지나…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2022-06-03 10:04
"소송 취하·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재취소 선행해야"

공사 중단된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내놓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지 40일가량 지난 가운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단,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공단은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왔다.

둔촌주공 시공단은 조합과의 분쟁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시공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점검이 끝나고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과 시공단 사이 갈등이 발생하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