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인 한도 5000만원으로…보증비율은 90%

2022-06-13 11:12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차주별 한도를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던 보증비율은 90%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출 만기는 5년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내로 신보에 대한 비은행 기관의 보증위탁도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을 개정한다. 현행 신보법으론 은행에 대한 위탁만 가능해 비은행의 대환대출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어 3분기 중 시스템 구축·협약 체결에 나선다. 9월 중 시범 테스트를 거쳐 10월 초에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제1·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상은 신청 시점에 정상 상환 중인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숙박·음식·교육 보건 등)~120억원(식료품 제조· 제조업 등)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수급자이거나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도박·사행성, 부동산 등 정책 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한 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대환을 신청하려면 대출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지난달 31일 전에 취급이 완료된 건에 한정된다. 대상 기간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다. △타 업권 간 대환 △동일 업권 내 대환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자체 대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비은행권 내 대환 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대상 채무는 기존 대출 상품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총 공급 규모는 8조5000억원이며 차주당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금리는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이며 1~2년 차는 고정금리, 3~5년 차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된다. 1~2년 차 금리 상한선은 은행권 5.5%, 비은행권 9.0% 이내다. 3~5년 차 기준금리로는 은행채 1년물, 금융채 1년물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은행권 2.5%포인트, 비은행권 5.5%포인트 이내다. 예컨대 올해 5월 말 기준 은행채 1년물 금리인 2.659%를 적용하면 은행은 최대 5.159%, 비은행은 최대 8.159%로 한정된다.
 
은행과 신보 간 기 싸움이 이어졌던 보증 비율은 90%로 확정됐다. 앞서 은행권은 90~100% 보증비율을 정부에 요구했고, 금융당국과 신보는 80%를 제시해 간격이 컸다. 이번 대환 대출은 과거보다 부실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은행으로선 최소 방어막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만약 1000만원을 대환대출한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900만원은 신보가, 나머지 100만원은 은행이 부실을 떠안게 된다. 일례로 과거 대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은 대위변제율이 17.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보증료율(대출 총액에 대한 보증료 비율)은 연 1%가 고정 적용되며, 위탁보증수수료(신보가 수탁기관에 제공하는 비용)는 보증료의 10%다. 대환대출 상품 역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