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919점 이하'로 확대...13일 접수 시작

2024-08-08 15:16

[사진=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 일환이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이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