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통과… 세종시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 성원 감사"
2022-05-30 09:54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187명 중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29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논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되기도 했다.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률이 통과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