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자체교육...대법 "유급 근로시간, 수당 지급해야"

2022-05-29 12:07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제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버스기사들의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시내버스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자체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로 4시간씩 받아왔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버스기사들은 보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길 수 없는 점을 들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뤄지니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버스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에게 교육을 용인할 법적 의무 유무 △노동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교육을 한 것인지 여부 △노동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어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