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

2024-04-26 15:17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법적절차 위반…증거능력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A씨는 원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단서, 향후 수사 개시 등을 알려 주고 B씨의 친형 고소 사건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서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별도 사안으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 이후 검찰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에서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무렵부터 제2영장의 발부를 청구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녹음파일 등에 기초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영장 없이 수사를 계속했다"며 "또 제2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제3영장을 집행한 날까지 약 2개월 동안 녹음파일 등을 탐색·복제·출력을 하면서 수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제2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약 1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