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물가 잡기 안간힘…한은, 기준금리 1.75%로 상향 外

2022-05-26 22:12

[사진 = 아주경제 DB]


◆물가 잡기 안간힘…한은, 기준금리 1.75%로 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07년 이후 약 15년 만이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25bp) 오른 연 1.75%로 인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6명의 금통위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금통위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 인상 여파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과 동결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예상보다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뤄졌다. 실제 올해 초 2.6% 수준이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 들어 3.3%까지 치솟았다. 

◆SK·LG·포스코도 406조···재계, 투자 합계 1040조원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각각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재계순위 9위 이내 대기업그룹이 모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투자 합계가 1040조원을 넘어섰다.

재계가 1000조원을 넘는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새 정부의 친시장 기조에 적극 호응하는 동시에 차세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서두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산업 역량 확대로 질 좋은 국내 일자리도 대거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SK·LG·포스코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각각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우선 SK그룹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4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LG그룹도 오는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원을 투자한다. 

앞서 지난 24~25일 삼성과 현대차, 한화, 롯데, 두산그룹도 일제히 향후 5년 동안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0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尹대통령, 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지명…모두 여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인선됐다.

박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내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관여했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을 지낸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 받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약속대로" 세종 내려 간 尹대통령...'총리 중심 원팀'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정례 국무회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며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선거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만큼, 지속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통합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 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무위원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산업계 대혼란

대법원이 연령에 따라 노동자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산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 기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사안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 악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논평을 내고 “노사 간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16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와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취헌 것을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