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쓰오일 화재사고…노동부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중"
2022-05-20 10:45
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법 적용
노동당국이 에쓰오일(S-오일) 화재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5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치료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