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일반 응시자-경력자 별도 선발
2022-05-20 09:00
세무 공무원 우대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범위도 폭넓게 규정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범위도 폭넓게 규정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 응시생과 세무 공무원간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선별해왔던 방식을 별도 선발로 바꾼다.
또한, 과목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그동안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왔다.
퇴임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한 국가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 적용하고,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최대한 폭넓게 규정한다.
개정안은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세무 공무원과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인데,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가 이 과목을 아예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