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대표회의' 상설화하나...검찰 내부 제안

2022-05-12 15:30
"시행하기 어렵고, 검찰의 중립성 침해 우려도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자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10일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검찰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국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 보호관의 글에는 여러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전국 검사대표회의를)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범해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 전에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 상설화가 제안된 바 있다. 당시는 검찰 내부가 국회의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달린 터라 여력이 없었지만, 최 보호관의 글로 전국검사대표회의가 다시 화두가 된 것이다.

전국검사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면 이미 시행 중인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 보호관은 해당 게시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과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첨부했다.

각급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책 마련에서 시작됐다. 일선 판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인사 원칙과 개괄적인 수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인사와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직적인 지휘 체계가 확실하고 도제식 교육 특징을 지니는 검찰에서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