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범죄, 검수완박 무관…의무적으로 송치"

2022-05-11 12:56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 관련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오해하는 데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아동 등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들이 경찰 수사가 잘못돼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과는 별개로 이외 사건들은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