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28개월만에 국제공항 외국인 무비자 입국·체류 허용 일부 재개
2022-05-04 20:03
6월부터 제주 입국, 양양 단체관광 입국 재개
법무부 고시 및 상호협정 중단 일부 국가 제외
법무부 고시 및 상호협정 중단 일부 국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한 국제공항 무사증(비자) 입국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양양 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제주·양양 공항을 통한 무비자 외국인 입국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중단됐는데 28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중단된 일본, 홍콩, 타이완, 마카오 등 10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입국과 출국 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오는 10월 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몰타, 카타르 등 14개 국가·지역은 입국 시 정부시설이나 지정호텔 등에서 격리 조치된다. 네팔, 몰디브, 베트남, 인도, 파라과이, 페루, 네덜란드, 독일, 터키, 프랑스, 레바논, 나이지리아, 말리, 수단 등 99개 국가·지역은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자 자가격리, 발열검사, 검역신고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