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 결과...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

2022-05-04 11:37
김웅 검찰 이첩, 윤석열·정점식·한동훈 등 무혐의 처분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으로 명명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신진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10시 30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 이승규 수사1부 검사 등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먼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 정부법 위반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선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정책관과의 공모관계인 것은 인정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관련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수처는 특히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피의자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전 정책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초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이후 수사가 착수됐고, 공수처는 연달아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다.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빈손 철수'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1명이라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다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을 감시, 수사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한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