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쟁점은

2022-05-02 10:23
증여세 회피·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등 논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한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와 사외이사직 이해충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갔다.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신상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어머니 소유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친정어머니와 2018년 6월 보증금 2억3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서울 서초구의 모친 주택에 살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5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 회피 목적이 결코 아니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을 두고는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16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이후 4월 13일 환경부 장관에 내정되면 퇴임했다.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 없이 고액 급여를 챙긴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퇴임 전까지 급여로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재직 중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고 숭실대에 출강해 매년 3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외부 활동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1959년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화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 대기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KEI에서 근무하며 부원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2010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냈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