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민사서도 전액 반환 판결… 피해자 단체 소송 이어지나

2022-05-02 00:10

[사진=연합뉴스 ]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받아내면서 증권가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2020년 2월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그간 펀드 관련 소송에서 펀드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항공펀드 사건뿐이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금융이라는 설명을 강조한 점, 자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매우 높은 위험도의 라임펀드를 권유하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손해배상 비율이 40~8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3000억원을 넘었던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승소 사례가 나온 만큼 소송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에 투자자는 자기 투자 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다"며 "취소의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추후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는 라임펀드 관련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도 판매사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이다.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펀드 사건에 대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오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100%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라며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사건은 아직 금감원 분조위가 열리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 나서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한 증권사인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이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라임펀드가 아닌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라임펀드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펀드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분조위가 열리지 않았지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헤리티지·젠투펀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임원효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고문은 "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도 사모펀드라는 설명을 받지 못 했다. 해외부동산 선순위담보투자라는 설명서만 믿고 가입했다"며 "분조위에서 사기판매로 100% 보상 권고가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액 배상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