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휴·폐업, 실업자에게 일자리 6600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휴·폐업 소상공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일할 6600개의 일자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이다.
6600명의 일자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인 도심제조, 관광, 청년인턴사업 등 '서울형 뉴딜일자리'에서 568명을 모집한다. 또 코로나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서 6032명을 모집한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골목상권을 살릴 지역 상권 매니저,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받는다.
또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 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되며, 뉴딜일자리 근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3개월까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연간 15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2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사업별로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서울시에서 1116명, 자치구에서 4916명 등 총 6032명을 모집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일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6시간 근무 기준 하루 5만5000원(최저임금 9160원 적용), 월평균 약 159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20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안심일자리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