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별개로 기본권 침해 논란 가능성도 제기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연구용역 결과와 별개로 입법 등 과정을 거쳐 실현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피의자 디지털 기기 온라인 수색은 경찰 권한을 더 키우는 수사기법이 될 수 있어 실제 도입 검토 시에는 법원의 영장심사 등 견제 장치를 더 엄격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