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상습 강·절도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2022-04-03 12:12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장물 처분 경로를 역추적해 장물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귀금속 취급 업소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피해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폭력 범죄는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사장 등 근로 현장, 방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까지 폭넓게 살핀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로 일어난 범죄는 재범과 보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