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사건' 28일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2022-04-28 08:22
1심 무기징역·2심서 감형...양부 1·2심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판단을 28일 내놓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