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2022-04-28 08:22
1·2심 "수석부장판사, 일선 재판 개입 권한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판결 이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대상이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게 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판결 이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대상이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확정하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