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32마리 반려견 새 삶"
2022-04-27 16:07
'13마리 폐사·안락사…50마리 입양 대기중'
'허가 없이 장애인단체 보호 중인 20마리 반려견 동물센터로 이송'
'허가 없이 장애인단체 보호 중인 20마리 반려견 동물센터로 이송'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해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32마리가 반려견으로 입양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95마리 중 32마리가 동물보호단체 등을 거쳐 가정에 반려견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노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95마리를 구조, 이 가운데 83마리를 동물보호단체가 보호·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12마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송했다.
하지만 13마리는 안타깝게도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특히 시는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던 20마리가 시 관련부서 허가 없이 옛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옮겨져 보호 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육환경이 좋은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동물보호 활동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동물보호단체의 기증받은 개 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입양되지 않은 50마리가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의 날' 행사를 여는 등 노력 중이다.
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 대변인은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높은 책임감으로 노력 중이지만, 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에 발생돼 유감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동물들이 안락사 없이 모두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 동물보호단체가 사농동 불법 개농장에서 불법 개도축과 동물 생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자 현장 조사해 불법 번식장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농장주로부터 동물 권리 포기서를 제출받아 갇혀 있던 95마리를 구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