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2022-04-27 13:17
"향후 국회서 여야 의견 조정 면밀히 살펴 결정"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 가결될 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넘기지 않고 통과했다"며 "절차상 위헌성이 충분하니, 국회의장께서 이 법안의 본 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따른) 팀을 따로 꾸려 면밀히 (관련 법적 대응에)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관한 질문에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다"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이 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 비교 형량을 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질서의 혼란'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형사 절차를 그대로 작동하는 것과 바뀌는 경우에 어떤 게 사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인지 따져본다는 말이다. 

대검은 향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는 통과됐지만 본회의 절차와 그 이후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여야 간 의견 조정이 더 있을 수 있고, 국회 의장이 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