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15만명 수혜 예상

2022-04-21 13:41
첫 전국 단위 월세 지원 사업...8월 신청 시작

정부 마이홈포털 모습 [자료=마이홈포털]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5만2000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의 통합 복지 서비스 시스템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 제출도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신청자의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 단위 규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월세 지원"이라면서 "올 하반기 차질없이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