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 문신으로 경찰 신체검사 불합격은 부당"
2022-04-21 09:53
왼쪽 등에 새긴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등에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이 있다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장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 후 신체검사에서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세겨진 4.5㎝x20㎝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탈락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 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