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방치된 빈집...관계부처, 통계·관리 협력 손잡는다

2022-04-18 06:00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빈집 관리 위해 업무협약 체결
실태조사 기준 일원화하고 국가 승인 통계 지정 목표
'빈집법' 제정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발굴

지난 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어촌과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에 나선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는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범죄 위험이 있고 마을 미관 저해 등 문제로 현황 파악·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빈집 문제 소관은 지역별(농촌-농식품부, 어촌-해수부, 도시-국토부)로 분산돼 있고 부처마다 관련 법령이 달라 관리와 활용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등 업무 체제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농어촌과 도시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조사 일관성을 확보한다. 전국 단위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취합 관리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해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과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