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통과되면 시행 8월부터

2022-04-15 16:51
국힘‧검찰 강력 반발...권성동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다시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으로 개편할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소상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인 8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민주당의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